KPI뉴스 - 이재명 "40년 전 소년공의 설움, 반복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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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0년 전 소년공의 설움, 반복되지 않아야"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13 14:45:41
교육기본법·근로기준법 개정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교육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국민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위한다"며 청소년 인권교육과, 연소근로자 특례조항 등 국회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먼저 "권리는 아는만큼 지킬 수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노동인권교육"이라며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노동인권교육, 10개 대학에 개설한 노동 인권 강좌,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보내고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교육기본법·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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