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정경심, 법정 동반출석…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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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법정 동반출석…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1 17:16:40
정경심, 호송차 타고 법정에 …조국과 별다른 대화 안 해
검찰 "위조의 시간" vs 변호인 "공소사실 준하는 용어 써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심리를 먼저 진행했다. 기소된 이들 중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입시비리 사건 심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 모두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섰다.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불구속 상태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지방법원에 왔다. 정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딸의)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이 내놓은 책 '조국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제출 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며 "인턴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해도 주요한 점이 일치하면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됐다"면서 "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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