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김학의사건 파기환송…"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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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사건 파기환송…"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0 14:15:17
"검찰 소환 면담서 회유 등으로 진술 바꿨을 가능성"
성접대 혐의는 면소 확정…"공소시효 10년 지났다"
보석신청 인정 225일만에 풀려나 향후 불구속 재판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심은 최 씨의 증언을 근거로 이 가운데 4300여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의 사전 면담 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다른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중 2006~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22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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