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에게 1천만원 합의금으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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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택시기사에게 1천만원 합의금으로 송금했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3 11:53:54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 아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합의 이후 택시 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반성했다.

이 차관은 다만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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