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춘천24.3℃
  • 맑음통영24.6℃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영천27.7℃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완도25.2℃
  • 흐림대관령20.8℃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광주26.4℃
  • 맑음보성군24.4℃
  • 흐림구미27.3℃
  • 흐림영월24.1℃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영주25.2℃
  • 맑음태백22.3℃
  • 맑음합천25.8℃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충주25.6℃
  • 흐림북춘천24.4℃
  • 흐림인천23.8℃
  • 흐림고창군23.6℃
  • 흐림인제24.4℃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김해시28.9℃
  • 맑음밀양26.6℃
  • 흐림의성26.6℃
  • 흐림홍천23.9℃
  • 맑음영덕27.3℃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청주26.6℃
  • 맑음남원23.8℃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안동26.0℃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8.3℃
  • 맑음성산26.1℃
  • 맑음울진26.9℃
  • 구름많음북부산26.6℃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세종23.6℃
  • 흐림서청주24.1℃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경주시29.2℃
  • 흐림보은23.9℃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제천23.2℃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속초28.1℃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장흥24.1℃
  • 맑음진도군23.6℃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동해28.5℃
  • 구름많음고창23.9℃
  • 맑음창원27.9℃
  • 구름많음강릉28.7℃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3.7℃
  • 맑음남해27.5℃
  • 맑음강진군24.6℃
  • 흐림수원23.1℃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포항29.4℃
  • 맑음순천22.9℃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강화22.9℃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흑산도24.3℃
  • 구름많음함양군26.5℃
  • 맑음목포25.6℃
  • 맑음철원23.4℃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전주25.0℃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02 07:36:13
불법 점용·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