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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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02 07:36:13
불법 점용·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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