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8인 넘는 직계가족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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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8인 넘는 직계가족 모임 가능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0:58:17
2차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 대면면회도 할 수 있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7월부터 실외서 완화돼
코로나19 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의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역조치 중 1차 조정이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인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가족 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8명이 가능하므로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1차 접종자는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 또는 관악기 강습에 참여하거나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지참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는 현행과 같이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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