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8인 넘는 직계가족 모임 가능

  • 흐림백령도19.8℃
  • 흐림합천20.0℃
  • 맑음문경17.7℃
  • 흐림파주20.5℃
  • 흐림목포22.0℃
  • 흐림장수17.7℃
  • 맑음북강릉18.6℃
  • 맑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안동18.8℃
  • 비제주22.1℃
  • 흐림해남21.6℃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철원19.7℃
  • 흐림통영20.0℃
  • 흐림순창군21.0℃
  • 흐림창원20.4℃
  • 맑음제천17.5℃
  • 맑음영주17.7℃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북춘천22.8℃
  • 맑음보령21.0℃
  • 흐림거창19.3℃
  • 흐림의성19.2℃
  • 흐림진주20.0℃
  • 맑음강릉19.4℃
  • 흐림남해20.5℃
  • 흐림태백15.1℃
  • 맑음세종20.9℃
  • 맑음동해20.4℃
  • 흐림양평23.8℃
  • 흐림고흥20.7℃
  • 흐림흑산도20.8℃
  • 흐림이천24.6℃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천안20.3℃
  • 흐림임실20.1℃
  • 흐림성산22.1℃
  • 맑음보은18.8℃
  • 흐림광양시21.4℃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상주19.2℃
  • 흐림영천19.5℃
  • 소나기서울23.2℃
  • 흐림고창군22.2℃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동두천20.3℃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정선군16.5℃
  • 흐림산청19.9℃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홍천20.8℃
  • 흐림서귀포22.4℃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홍성21.5℃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봉화17.6℃
  • 소나기인천23.3℃
  • 흐림보성군21.4℃
  • 맑음영월18.2℃
  • 흐림함양군20.1℃
  • 흐림수원24.1℃
  • 흐림의령군20.6℃
  • 흐림북부산20.2℃
  • 맑음충주18.8℃
  • 흐림정읍23.0℃
  • 흐림원주22.3℃
  • 흐림경주시19.0℃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서산22.4℃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대전21.7℃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청송군18.7℃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남원21.6℃
  • 맑음청주23.3℃

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8인 넘는 직계가족 모임 가능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1 10:58:17
2차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 대면면회도 할 수 있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7월부터 실외서 완화돼
코로나19 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의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역조치 중 1차 조정이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인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가족 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8명이 가능하므로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1차 접종자는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 또는 관악기 강습에 참여하거나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지참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는 현행과 같이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