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남양주시 감사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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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남양주시 감사 중단 결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6 17:32:43
경기도, "관련자 형사책임 및 징계 등 책임 물을 것"
남양주시, "지난해 11월 특별 조사보다 더 위법"...권한쟁의 신청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 대해 자료 제출과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20~26일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난 6일 도의 이번 정기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조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인데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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