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남양주시 감사 중단 결정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임실20.0℃
  • 흐림성산22.0℃
  • 흐림순창군20.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제천17.3℃
  • 흐림거제19.7℃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영천19.3℃
  • 맑음봉화16.2℃
  • 흐림북창원20.9℃
  • 맑음태백15.2℃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광주21.0℃
  • 맑음강진군21.2℃
  • 흐림진주19.8℃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서청주20.3℃
  • 맑음세종20.4℃
  • 맑음추풍령17.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대구20.0℃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금산20.7℃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백령도20.4℃
  • 흐림파주20.5℃
  • 흐림강화21.3℃
  • 맑음진도군20.4℃
  • 흐림청송군18.6℃
  • 흐림양평23.1℃
  • 맑음영주16.7℃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영덕18.8℃
  • 맑음고산21.2℃
  • 맑음동해19.1℃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대전21.1℃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원주21.5℃
  • 소나기서울22.5℃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보은18.4℃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보성군21.1℃
  • 비제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수원23.3℃
  • 구름많음의성19.2℃
  • 흐림정읍22.8℃
  • 흐림동두천20.0℃
  • 흐림부산20.0℃
  • 흐림인천23.5℃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의령군20.5℃
  • 흐림장수18.2℃
  • 맑음북강릉18.6℃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양산시21.3℃
  • 흐림해남21.4℃
  • 맑음홍성21.0℃
  • 흐림거창19.4℃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북춘천22.1℃
  • 흐림창원20.7℃
  • 흐림함양군20.0℃
  • 맑음문경17.3℃
  • 맑음상주19.0℃
  • 흐림전주23.1℃
  • 흐림북부산20.5℃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남원20.9℃
  • 흐림포항20.5℃
  • 흐림철원19.5℃
  • 구름많음군산22.0℃
  • 구름많음인제19.9℃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남양주시 감사 중단 결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26 17:32:43
경기도, "관련자 형사책임 및 징계 등 책임 물을 것"
남양주시, "지난해 11월 특별 조사보다 더 위법"...권한쟁의 신청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 대해 자료 제출과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20~26일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난 6일 도의 이번 정기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조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인데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