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슈뢰더 때문에 이혼" 김소연 씨 전 남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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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때문에 이혼" 김소연 씨 전 남편, 일부 승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1 10:12:09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 씨의 전(前)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라며 국내 법원에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김소연 씨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뉴시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조아라 판사)은 20일 오후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열애설이 불거진 지 2달 뒤인 2017년 11월 김 씨는 당시 남편인 A 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2018년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 씨와 함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날 그는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다섯 번째 결혼, 김 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A 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김 씨가 자신이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 중이다.

A 씨 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당시 A 씨에게 이혼해 달라고 매달렸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이번 일이) 나와 자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김씨 가) 슈뢰더 총리를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는 변호사를 통해 "나 때문에 김씨가 이혼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2017년 11월 A 씨와 김 씨가 이혼한 뒤 2018년 10월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을 하며 가까워 졌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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