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없애야'…국회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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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없애야'…국회서 법안 발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20 14:28:04
이규민 의원,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주장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실 제공]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8년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역시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해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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