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 흐림영천7.3℃
  • 흐림장수4.8℃
  • 흐림함양군5.7℃
  • 흐림통영10.9℃
  • 흐림영주5.0℃
  • 흐림수원5.8℃
  • 흐림봉화4.2℃
  • 흐림산청6.3℃
  • 흐림북창원9.9℃
  • 흐림남원6.9℃
  • 흐림보령8.0℃
  • 흐림제주14.8℃
  • 흐림장흥9.8℃
  • 흐림진주6.9℃
  • 흐림인제4.3℃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인천6.1℃
  • 흐림울산10.3℃
  • 흐림부안8.5℃
  • 흐림고창7.9℃
  • 흐림북강릉7.3℃
  • 흐림서청주5.2℃
  • 흐림의령군6.1℃
  • 흐림홍천4.1℃
  • 흐림합천7.1℃
  • 흐림대구7.9℃
  • 흐림북춘천4.3℃
  • 흐림완도11.4℃
  • 흐림여수12.4℃
  • 흐림춘천4.8℃
  • 흐림창원9.8℃
  • 흐림광주10.5℃
  • 흐림영월4.1℃
  • 흐림순천7.3℃
  • 흐림보은5.6℃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백령도6.8℃
  • 흐림보성군9.8℃
  • 흐림동두천4.4℃
  • 흐림목포11.1℃
  • 흐림제천2.4℃
  • 구름많음울릉도10.7℃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1℃
  • 흐림성산15.0℃
  • 흐림강릉6.8℃
  • 흐림고흥11.4℃
  • 비서귀포14.7℃
  • 흐림영광군7.6℃
  • 흐림거제9.8℃
  • 흐림군산8.3℃
  • 흐림양산시11.8℃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대전5.8℃
  • 흐림김해시9.4℃
  • 흐림상주5.4℃
  • 흐림해남12.3℃
  • 흐림고창군7.6℃
  • 흐림부여8.0℃
  • 흐림울진7.6℃
  • 흐림남해10.1℃
  • 흐림북부산9.6℃
  • 흐림홍성7.3℃
  • 흐림부산11.7℃
  • 흐림원주4.4℃
  • 흐림정읍6.9℃
  • 흐림서울5.3℃
  • 흐림천안4.8℃
  • 흐림순창군7.0℃
  • 구름많음동해7.7℃
  • 흐림강화4.8℃
  • 흐림철원3.9℃
  • 흐림대관령1.3℃
  • 흐림영덕8.5℃
  • 흐림정선군3.0℃
  • 구름많음임실6.1℃
  • 흐림전주7.7℃
  • 흐림의성6.2℃
  • 흐림광양시11.6℃
  • 박무안동5.5℃
  • 흐림청송군6.7℃
  • 흐림세종5.9℃
  • 흐림진도군10.9℃
  • 흐림거창5.7℃
  • 흐림속초7.5℃
  • 흐림구미6.1℃
  • 흐림흑산도12.9℃
  • 흐림문경5.2℃
  • 흐림밀양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금산5.9℃
  • 흐림충주3.5℃
  • 흐림파주3.7℃
  • 흐림강진군10.2℃
  • 흐림포항10.3℃
  • 흐림추풍령4.8℃
  • 흐림서산7.4℃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0 11:44:18
부과근거 조례 개정…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에도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0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등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불법 주·정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추가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차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정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PM이 추가되면서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도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도 공포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