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부당"…서울시교육청 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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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부당"…서울시교육청 3연패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4 15:42:35
서울 6개교 승소…경희고·한대부고는 28일 선고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에 유감…항소할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권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들은 앞서 법원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법원은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이번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1심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판결들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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