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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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2 20:35:10
문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이 담긴 전단 배포한 혐의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시 기소 못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김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해 모욕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 대통령이 고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4일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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