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 맑음영천22.4℃
  • 흐림성산17.7℃
  • 맑음의령군21.4℃
  • 맑음부산18.2℃
  • 흐림파주14.3℃
  • 흐림울진21.2℃
  • 맑음청송군21.6℃
  • 황사여수17.1℃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울릉도16.0℃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보성군19.0℃
  • 맑음부안15.1℃
  • 맑음추풍령20.2℃
  • 맑음순창군21.8℃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봉화18.5℃
  • 황사목포16.3℃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태백14.6℃
  • 황사울산20.5℃
  • 맑음고흥19.0℃
  • 구름많음충주18.1℃
  • 맑음임실20.8℃
  • 맑음경주시23.2℃
  • 황사북강릉19.4℃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군산13.2℃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동해20.7℃
  • 맑음세종20.6℃
  • 흐림수원14.6℃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북부산18.8℃
  • 황사인천11.4℃
  • 흐림철원16.3℃
  • 맑음광양시18.9℃
  • 맑음서청주19.2℃
  • 맑음산청20.9℃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보령14.5℃
  • 맑음남원22.0℃
  • 맑음의성22.7℃
  • 맑음영광군16.7℃
  • 흐림백령도13.5℃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보은20.6℃
  • 황사전주19.6℃
  • 흐림고산16.5℃
  • 맑음포항23.4℃
  • 맑음부여19.3℃
  • 황사광주22.8℃
  • 맑음밀양22.3℃
  • 흐림강릉20.3℃
  • 맑음장흥19.3℃
  • 흐림양평17.2℃
  • 황사서울15.4℃
  • 황사청주20.5℃
  • 황사홍성16.5℃
  • 흐림춘천17.4℃
  • 구름많음영월17.5℃
  • 맑음강진군19.2℃
  • 황사대전20.3℃
  • 흐림인제16.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정읍19.2℃
  • 맑음구미22.4℃
  • 맑음순천19.1℃
  • 맑음거창21.5℃
  • 흐림강화11.4℃
  • 맑음양산시19.8℃
  • 맑음고창16.6℃
  • 맑음문경20.8℃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거제18.1℃
  • 흐림서귀포17.5℃
  • 맑음함양군23.1℃
  • 황사흑산도14.5℃
  • 흐림홍천17.7℃
  • 황사창원19.6℃
  • 구름많음금산20.8℃
  • 맑음남해17.4℃
  • 황사대구23.8℃
  • 구름많음제천16.4℃
  • 황사제주20.6℃
  • 맑음해남18.4℃
  • 맑음북창원21.4℃
  • 흐림동두천15.7℃
  • 황사북춘천17.5℃
  • 맑음통영18.3℃
  • 맑음상주21.8℃

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2 20:35:10
문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이 담긴 전단 배포한 혐의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시 기소 못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김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해 모욕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 대통령이 고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4일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