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 맑음서산22.5℃
  • 맑음금산23.4℃
  • 맑음전주25.0℃
  • 맑음고창군24.0℃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강진군24.3℃
  • 맑음청주26.1℃
  • 맑음영주22.9℃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울진25.2℃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의령군23.5℃
  • 맑음부안24.1℃
  • 맑음완도24.2℃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철원22.9℃
  • 비부산24.9℃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양평24.1℃
  • 맑음광양시25.0℃
  • 맑음보은23.4℃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양산시25.4℃
  • 맑음흑산도24.8℃
  • 구름많음합천23.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백령도23.1℃
  • 흐림울산24.6℃
  • 맑음세종24.5℃
  • 흐림북창원25.9℃
  • 구름많음여수25.2℃
  • 비울릉도25.0℃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산청23.6℃
  • 흐림창원25.2℃
  • 맑음서청주24.3℃
  • 맑음동두천23.7℃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서귀포26.1℃
  • 맑음강릉24.1℃
  • 맑음추풍령21.7℃
  • 맑음진주23.3℃
  • 흐림성산25.5℃
  • 맑음속초23.2℃
  • 맑음인제21.9℃
  • 맑음임실23.7℃
  • 맑음장흥24.4℃
  • 구름많음원주24.0℃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영천23.6℃
  • 흐림고산25.7℃
  • 맑음수원23.5℃
  • 맑음순천23.2℃
  • 맑음광주25.5℃
  • 맑음대전24.8℃
  • 맑음춘천23.5℃
  • 맑음순창군24.1℃
  • 맑음강화23.5℃
  • 흐림제주25.9℃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정읍24.5℃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부여24.7℃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보령23.8℃
  • 흐림북부산25.6℃
  • 맑음봉화22.7℃
  • 맑음고창24.8℃
  • 맑음상주23.3℃
  • 맑음목포25.2℃
  • 맑음해남24.2℃
  • 흐림김해시
  • 맑음보성군23.3℃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고흥23.4℃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천안24.5℃
  • 맑음영월22.7℃
  • 맑음함양군23.8℃
  • 맑음홍성24.1℃
  • 구름많음의성24.2℃
  • 맑음군산24.9℃
  • 맑음동해24.4℃

검찰, '文대통령 모욕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2 20:35:10
문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이 담긴 전단 배포한 혐의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시 기소 못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김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해 모욕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 대통령이 고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4일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