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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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11 17:50:21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경공노총과 범도민연합이 낸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쵝' 집행정지 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출범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안경환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공노총과 범도민연합은 지난달 9일 "민주주의 절차 훼손 및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이전 계획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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