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정 경기교육감, "공수처의 조희연 제 1호 수사 납득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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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공수처의 조희연 제 1호 수사 납득안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11 10:03:32
"특채 권한 교육감에 있고 제도 따른 인사 절차 거쳐" 주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를 제1호 사건으로 다루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는 교육감을 왜? 더구나 엄청난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어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입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양심'의 행동가였다. 그러기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특채진행은)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전교조의 지위 회복 논의가 이뤄졌고,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등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결정되었을까?"라며 글을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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