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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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0 15:49:56
이번 주 중 구속여부 판단

검찰은 10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중순엔 박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7일 거부당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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