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오늘 개최

  • 흐림보성군10.0℃
  • 흐림장흥9.8℃
  • 흐림밀양10.2℃
  • 흐림대관령1.5℃
  • 흐림남해℃
  • 흐림고창7.9℃
  • 흐림금산5.6℃
  • 흐림대전5.7℃
  • 흐림제천2.2℃
  • 흐림서귀포15.0℃
  • 흐림고흥11.0℃
  • 흐림완도11.5℃
  • 흐림진주6.6℃
  • 박무안동5.4℃
  • 흐림서청주5.6℃
  • 흐림청주6.1℃
  • 흐림보령8.1℃
  • 흐림창원9.6℃
  • 흐림진도군11.0℃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정선군3.1℃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목포10.8℃
  • 흐림군산8.2℃
  • 흐림인천6.1℃
  • 흐림충주4.0℃
  • 흐림인제4.3℃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속초8.1℃
  • 흐림강진군10.1℃
  • 흐림파주3.7℃
  • 흐림상주5.1℃
  • 흐림북부산9.3℃
  • 흐림부여7.7℃
  • 흐림부산11.9℃
  • 흐림문경5.1℃
  • 흐림거창5.6℃
  • 흐림흑산도13.1℃
  • 흐림영주4.6℃
  • 흐림산청6.2℃
  • 비울릉도10.4℃
  • 흐림경주시8.3℃
  • 흐림광양시11.8℃
  • 흐림전주7.7℃
  • 흐림철원3.4℃
  • 흐림세종6.3℃
  • 흐림고창군7.4℃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천안4.6℃
  • 흐림해남11.2℃
  • 흐림영광군7.6℃
  • 흐림양산시11.7℃
  • 구름많음강릉6.8℃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북강릉7.2℃
  • 흐림김해시9.5℃
  • 흐림제주14.9℃
  • 흐림대구7.8℃
  • 흐림강화5.0℃
  • 흐림원주4.3℃
  • 흐림성산15.6℃
  • 흐림태백2.1℃
  • 흐림정읍6.7℃
  • 흐림의성5.7℃
  • 흐림서울5.4℃
  • 구름많음백령도6.7℃
  • 흐림수원5.8℃
  • 흐림이천4.2℃
  • 흐림영월4.0℃
  • 흐림합천7.1℃
  • 흐림임실6.1℃
  • 흐림장수4.7℃
  • 흐림통영11.2℃
  • 흐림추풍령4.9℃
  • 흐림보은5.2℃
  • 흐림거제9.6℃
  • 흐림양평5.1℃
  • 흐림북춘천4.4℃
  • 흐림울산10.0℃
  • 흐림구미5.8℃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순천7.3℃
  • 구름많음광주9.9℃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홍천4.2℃
  • 흐림부안8.1℃
  • 흐림춘천4.9℃
  • 흐림의령군5.8℃
  • 흐림고산14.5℃
  • 흐림남원6.8℃
  • 흐림영덕8.2℃
  • 흐림여수12.3℃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천7.0℃
  • 흐림포항10.1℃
  • 흐림함양군5.5℃

'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오늘 개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0 10:39:51
기소·수사 여부 심의…오후 늦게 결론날 듯
구속력은 없어…수사팀, 기소 강행할 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계속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됐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권고 성격이라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김 전 장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과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