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박세원, 교복없는 학교 신입생에 교복비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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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교복없는 학교 신입생에 교복비 지원 조례 마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06 14:31:16
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 및 특수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의 핵심은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 및 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시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30만 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 일상복 구입 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 복장을 일상복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중학교 29개교(645명), 고등학교 24개교(532명) 등 53개 중·고교에 학생 1177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기도내에선 중·고교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이 교복 구입비 및 그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는 30만 원 상당의 교복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각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아울러 교복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경기도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토대로 교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 시 그 타당성 등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재정지원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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