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배 텀블러에 정액 넣은 공무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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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정액 넣은 공무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5 15:42:59
법원, 벌금 300만 원형 선고…"높은 형량 속하는 편"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기사와 무관한 사진. [셔터스톡]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등의 행위가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공무원인 박 씨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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