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 거주 만 19~34세 1인 가구 청년에 월 10만원 월세 지원

  • 흐림정선군30.4℃
  • 흐림진도군28.0℃
  • 구름많음밀양35.4℃
  • 구름많음양산시36.0℃
  • 구름많음울산34.2℃
  • 흐림춘천30.5℃
  • 흐림전주28.5℃
  • 흐림함양군30.9℃
  • 흐림광주28.2℃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인제29.3℃
  • 구름많음영천32.8℃
  • 구름많음안동31.8℃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보은28.6℃
  • 흐림고창군28.2℃
  • 구름많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영광군27.2℃
  • 흐림서청주28.1℃
  • 흐림북강릉30.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고산26.8℃
  • 흐림홍천30.2℃
  • 구름많음속초28.2℃
  • 비홍성26.7℃
  • 흐림군산26.6℃
  • 흐림천안27.6℃
  • 흐림합천32.9℃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금산26.4℃
  • 흐림거창31.7℃
  • 흐림추풍령27.5℃
  • 흐림강릉33.1℃
  • 흐림보성군29.0℃
  • 구름많음영주29.5℃
  • 흐림세종27.9℃
  • 구름많음파주29.1℃
  • 흐림광양시30.5℃
  • 흐림구미32.2℃
  • 흐림충주30.0℃
  • 흐림성산27.7℃
  • 흐림강진군28.1℃
  • 흐림인천27.8℃
  • 흐림수원27.5℃
  • 흐림태백28.6℃
  • 구름많음창원31.6℃
  • 흐림강화27.0℃
  • 흐림남원28.8℃
  • 흐림대전28.8℃
  • 흐림고흥28.7℃
  • 흐림서산25.4℃
  • 흐림남해29.5℃
  • 흐림청주29.3℃
  • 흐림제천28.5℃
  • 구름많음대구34.0℃
  • 흐림제주30.1℃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영덕30.1℃
  • 흐림장흥28.6℃
  • 흐림완도27.9℃
  • 흐림상주31.6℃
  • 흐림목포27.7℃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문경29.6℃
  • 흐림정읍28.7℃
  • 흐림순천28.5℃
  • 흐림대관령26.1℃
  • 흐림임실27.4℃
  • 구름많음거제30.1℃
  • 흐림경주시33.8℃
  • 흐림장수27.0℃
  • 흐림통영29.5℃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김해시32.9℃
  • 흐림북춘천30.6℃
  • 흐림서울29.6℃
  • 흐림의성31.8℃
  • 흐림보령26.2℃
  • 흐림원주29.8℃
  • 흐림산청29.5℃
  • 흐림부여27.2℃
  • 구름많음영월29.2℃
  • 흐림흑산도24.2℃
  • 흐림양평29.8℃
  • 구름많음철원29.3℃
  • 구름많음포항34.5℃
  • 흐림의령군32.9℃
  • 흐림여수29.1℃
  • 구름많음부산30.3℃
  • 구름많음동두천28.8℃
  • 흐림동해27.3℃
  • 흐림순창군28.2℃
  • 흐림서귀포28.0℃
  • 흐림해남27.8℃

수원 거주 만 19~34세 1인 가구 청년에 월 10만원 월세 지원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04 10:09:14

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디지털 홍보자료 [수원시 제공]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