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세 미만 배달노동자 40년전 소년공(이재명) 같은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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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배달노동자 40년전 소년공(이재명) 같은 피해 막아야"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2 14:57:31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은 '즉각적인 보호' 필요"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노동을 하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동은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소년공들, 책임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특수고용'으로 분류된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했던 것처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법상으로는 '16살 사장'이면서도 일상적 갑질에 노출된 노동법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바로 배달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 300명도 지원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 조사결과를 보면,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40년 전 열다섯살 소년공도 그랬다.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정치권에서 '청년' 백번 언급하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무턱대고 청년들을 호명하기 이전에 당장 내 삶을 바꾸는 변화부터 시작할 때"라며 "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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