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영향평가 소급 적용에 멈춰선 '수원 영통2지구',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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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급 적용에 멈춰선 '수원 영통2지구', 기사회생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9 12:22:57
경기도의회, 도 재의요구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의결

경기도 조례의 소급적용으로 멈춰 섰던 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또 영통 2지구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팔달1구역 등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예외가 적용돼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따. [경기도의회 제공]


재석의원 113명 가운데 91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도의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15만㎡ 이상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면서 조례 시행전 건축심의를 마친 사업에까지 소급적용해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의 신설 조례는 모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일 때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되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은  시·도 조례로 정한 데 따라 제정됐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최소 규모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도 의회에서 의결됐으나,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이 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관련 제도의 공익성 상실 및 평등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다시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전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도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대표적 사업이 영통 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영통 2구역(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은 1985년 준공된 매탄 주공4·5단지를 35층 규모, 2440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이다.

 

22만㎡ 규모로 2015년 사업 추진 당시 해도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30만㎡ 이상)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가 15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 조례를 지난해 1월 시행하면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넘어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이 중단되며 거센 반발을 몰고 왔다.

 

▲경기도내 정비사업조합 연합 관계자가 29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이에 조합은 물론, 수원시까지 나서 '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영통2구역과 함께 수원 팔달1구역, 안양 상록지구, 시흥 대야3지구, 안산 주공5단지2구역 등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사업지구는 2008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이미 진행 중이던 관내 재건축 사업지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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