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부당 특채…경찰 고발"

  • 흐림남원6.6℃
  • 흐림밀양8.6℃
  • 흐림영주4.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철원3.4℃
  • 흐림서울5.4℃
  • 흐림의성5.8℃
  • 흐림광양시11.5℃
  • 흐림성산15.8℃
  • 흐림인제4.2℃
  • 흐림정읍7.0℃
  • 구름많음울릉도10.6℃
  • 흐림영천6.5℃
  • 흐림부안8.0℃
  • 흐림목포10.8℃
  • 흐림충주4.3℃
  • 흐림고창군7.5℃
  • 흐림군산8.1℃
  • 흐림영월3.9℃
  • 흐림완도11.5℃
  • 흐림강진군10.2℃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춘천4.8℃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북춘천4.3℃
  • 흐림대전5.8℃
  • 흐림천안4.6℃
  • 흐림영광군7.3℃
  • 흐림순창군6.4℃
  • 흐림남해℃
  • 구름많음파주3.4℃
  • 흐림문경5.0℃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7.6℃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7.2℃
  • 흐림홍천4.3℃
  • 흐림여수12.2℃
  • 흐림청주6.1℃
  • 흐림수원6.4℃
  • 흐림보령7.4℃
  • 흐림원주4.6℃
  • 구름많음속초8.1℃
  • 흐림김해시9.3℃
  • 흐림거창5.4℃
  • 흐림산청5.9℃
  • 흐림거제9.5℃
  • 흐림고창7.7℃
  • 흐림보은5.3℃
  • 구름많음태백1.9℃
  • 흐림부산12.0℃
  • 흐림상주5.1℃
  • 흐림합천6.9℃
  • 흐림서귀포15.2℃
  • 흐림의령군5.8℃
  • 흐림추풍령4.5℃
  • 흐림구미5.9℃
  • 흐림청송군6.6℃
  • 흐림포항10.0℃
  • 흐림고흥10.6℃
  • 흐림흑산도12.9℃
  • 흐림영덕7.9℃
  • 흐림진주6.5℃
  • 흐림해남10.7℃
  • 흐림경주시7.6℃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인천5.6℃
  • 구름많음동두천4.0℃
  • 흐림함양군5.4℃
  • 흐림금산5.5℃
  • 흐림양산시11.7℃
  • 구름많음북강릉7.5℃
  • 흐림북창원9.4℃
  • 흐림강릉7.1℃
  • 흐림광주9.4℃
  • 흐림창원9.9℃
  • 흐림고산14.7℃
  • 흐림안동5.4℃
  • 흐림장수4.5℃
  • 맑음백령도5.5℃
  • 흐림북부산9.3℃
  • 흐림세종6.1℃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부여7.6℃
  • 흐림서청주5.7℃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이천4.2℃
  • 흐림울산9.8℃
  • 구름많음동해8.4℃
  • 구름많음장흥9.6℃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제주15.0℃
  • 흐림임실6.3℃
  • 흐림양평5.0℃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부당 특채…경찰 고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3 20:30:57
공직선거법 위반 5명 특채…내부 반대에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조희연 "특채, 적법하게 추진…해직 교사 특정한 적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월경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을 받아 당연퇴직했다. 다른 한 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연퇴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들 5명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이들을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경 중등교사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당연퇴직자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채용업무 담당부서인 A 과장과 B 국장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 부교육감도 "특혜채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담당자 등이 수사 및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조 교육감은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 구성이 불공정했으며, 심사위원들은 당시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안내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