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2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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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17:04:31
다른 공범은 징역 8년…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
법원 "원심 과중하지 않아…형 인상 진지하게 고민"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안승진이 지난해 6월 2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안승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 파급력이 기존의 성범죄보다 훨씬 큰 것이고,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 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승진은 당초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인상할 필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 "선고받은 형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서 매일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대화명 '갓갓')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16명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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