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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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도 징역 12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16:30:31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취업제한 10년도 명령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원호(21·대화명 '이기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이원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원호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공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저장한 혐의도 있다.

이원호는 지난해 4월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같은 달 육군은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이원호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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