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추진

  • 구름많음부여15.4℃
  • 흐림해남14.7℃
  • 흐림상주15.0℃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창원16.9℃
  • 흐림북창원17.4℃
  • 구름많음인제10.0℃
  • 흐림통영17.0℃
  • 흐림경주시16.2℃
  • 흐림정선군10.8℃
  • 흐림순천14.1℃
  • 구름많음영주11.8℃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영월10.1℃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홍천12.0℃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속초12.9℃
  • 맑음청주16.7℃
  • 흐림완도15.8℃
  • 흐림거제16.7℃
  • 비백령도16.6℃
  • 구름많음진도군14.7℃
  • 흐림의령군14.2℃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보성군16.4℃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양산시17.5℃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장수10.2℃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정읍15.5℃
  • 흐림철원12.3℃
  • 흐림밀양15.9℃
  • 흐림홍성17.1℃
  • 흐림북춘천11.7℃
  • 흐림장흥16.9℃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춘천12.0℃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고창15.6℃
  • 흐림울진14.9℃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세종14.7℃
  • 흐림대관령9.8℃
  • 흐림서귀포18.7℃
  • 흐림서울16.9℃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산청12.5℃
  • 흐림구미14.9℃
  • 흐림동해15.2℃
  • 흐림추풍령12.6℃
  • 흐림태백11.0℃
  • 구름많음부안17.3℃
  • 흐림북부산17.3℃
  • 맑음금산12.6℃
  • 흐림인천18.3℃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거창11.1℃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대구16.4℃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충주13.7℃
  • 흐림남원15.3℃
  • 흐림의성15.9℃
  • 흐림울릉도14.4℃
  • 흐림파주13.6℃
  • 흐림여수16.7℃
  • 흐림북강릉13.7℃
  • 흐림고산18.0℃
  • 흐림강화16.1℃
  • 흐림문경14.3℃
  • 흐림부산16.8℃
  • 흐림서산17.1℃
  • 흐림성산18.2℃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전주14.6℃
  • 흐림영덕14.8℃
  • 흐림흑산도13.9℃
  • 흐림봉화10.6℃
  • 흐림순창군15.9℃
  • 흐림남해16.4℃
  • 맑음강진군14.3℃
  • 흐림광주16.6℃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수원16.5℃
  • 맑음임실12.1℃
  • 흐림합천13.1℃
  • 흐림광양시16.2℃

경기도,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추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19 07:47:41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경기도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곳)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경기도 제공]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군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했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