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름뿐인 '경기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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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경기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조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13 15:08:50
김영해 경기도의원, "조례 제정 2년 다 되도록 지원 전무"

경기도내 학대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정착금지원 제도가 마련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실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당한 장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을 위한 예산 분담 추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이날까지 실제 지원된 사례는 없다.

 

지원 사례가 없는 데는 도와 해당 시·군이 30%대 70%로 예산을 분담하는 데다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 지자체간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을 수립한 도내 지자체도 17곳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지원을 도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 학대 피해 발생 시 이들을 신속히 가정으로부터 분리,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 돼야하나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2019년 258건, 지난해 246건, 올해 3월까지 57건 등이다. 이 가운데 2019년 26건, 지난해 30건, 올해 5건은 18세 이하 아동 피해 의심사례다. 이는 도내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접수된 피해사례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및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 아동학대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 기관 등은 전문 인력이 없어 장애아동을 수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전담 쉼터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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