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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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07 11:19:29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맡기거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단기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한  의미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는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령노동자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권리구제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령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노동자 사용자가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경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규정했다. 공동주택광리주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용역예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령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권 교육,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사회적 인식 및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 권리구제 상담 등도 시행하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 및 경력개발 교육·훈련 등 협의체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통해 이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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