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소시효 임박한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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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한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1 17:02:15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증인 공소시효, 오는 22일 만료
시효 만료 앞두고 대검, '혐의없음' 종결…임은정 "사건 덮은 것"
朴, 무혐의 처분 경위 파악중…재배당·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증인 1명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그런데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바 있다.

대검이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가량 앞두고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공소시효 임박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검사 2명에 대한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박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박 장관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경과보고서 등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 연구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건에서 배제됐고, 대검은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임 연구원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과 본인의 직무 배제에 대해 "(대검이)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를 공유하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썼다.

이어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자신이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줄 것을 청했다.

▲ 2018년 11월 22일 당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이어진 사건인 만큼 박 장관이 수사팀 무혐의 처분 결과와 관련해 사건을 검찰에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이 임 연구관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박 장관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이번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방법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임 추 전 장관 때처럼 자칫 '검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의 1년 재임 간 두 차례나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박 장관으로선 검찰 조직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 이같은 부담을 재차 짊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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