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올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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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올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0 16:41:16
5~7일 미국서 열린 9차 SMA 협상서 최종 타결
작년 분담금 1조389억 동결…올해 1444억 증액
올 국방비 증가율 7.4%에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해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돼,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한미 양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에 합의했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발생하면서 특별법으로 지급된 생계지원금 등 총 314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1444억원)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한미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 방위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더 배정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앞선 협정에서는 인건비의 75% 이상을 방위비에서 충당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그 비율을 87%까지 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증가율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한미 양측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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