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문다

  • 맑음백령도13.8℃
  • 맑음양평21.3℃
  • 맑음영광군14.8℃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문경18.0℃
  • 맑음완도15.3℃
  • 맑음홍천21.1℃
  • 맑음동해13.2℃
  • 맑음광양시17.4℃
  • 맑음보성군14.9℃
  • 맑음거제14.5℃
  • 맑음서울21.9℃
  • 맑음충주21.8℃
  • 맑음포항13.7℃
  • 맑음부산14.9℃
  • 맑음속초13.0℃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안동18.1℃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태백14.5℃
  • 맑음거창15.9℃
  • 맑음수원19.9℃
  • 맑음세종20.0℃
  • 맑음서산18.9℃
  • 맑음강릉14.7℃
  • 맑음서청주21.5℃
  • 맑음북강릉13.0℃
  • 맑음제천18.4℃
  • 맑음영주18.5℃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고산15.6℃
  • 맑음양산시17.0℃
  • 맑음고흥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금산18.4℃
  • 맑음청주22.8℃
  • 맑음북부산16.9℃
  • 맑음장흥15.9℃
  • 맑음통영16.1℃
  • 맑음고창15.9℃
  • 맑음천안20.6℃
  • 맑음울산13.0℃
  • 맑음전주17.7℃
  • 맑음목포15.8℃
  • 맑음춘천23.3℃
  • 맑음경주시13.5℃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진도군14.9℃
  • 맑음순창군19.9℃
  • 맑음구미19.7℃
  • 맑음홍성20.0℃
  • 맑음흑산도12.8℃
  • 맑음강화17.8℃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창원16.0℃
  • 맑음북춘천22.3℃
  • 맑음보령14.6℃
  • 맑음봉화16.6℃
  • 맑음울릉도10.3℃
  • 맑음남원20.6℃
  • 맑음고창군16.2℃
  • 맑음강진군17.4℃
  • 맑음함양군18.0℃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군산15.7℃
  • 맑음영덕11.2℃
  • 맑음진주18.5℃
  • 맑음밀양19.7℃
  • 맑음부여20.2℃
  • 맑음순천16.5℃
  • 맑음파주19.0℃
  • 맑음울진13.0℃
  • 맑음김해시17.0℃
  • 맑음성산15.6℃
  • 맑음영천14.1℃
  • 맑음인제17.8℃
  • 맑음해남15.9℃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여수16.2℃
  • 맑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부안15.7℃
  • 맑음합천18.0℃
  • 맑음이천22.5℃
  • 맑음보은19.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주17.6℃
  • 맑음산청18.9℃
  • 맑음원주21.3℃
  • 맑음남해16.6℃
  • 맑음영월20.3℃
  • 맑음광주19.7℃
  • 맑음철원22.1℃
  • 맑음의령군19.4℃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문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3-10 13:59:09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내부통제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등이 적용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 증권, 카드 등)와 일반회사(카지노 등), 개인사업자(환전업 등)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50% 감경으로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이상 감경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오는 4월 20일까지 예고한 뒤 공고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