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욱 "이달 말까지 공수처검사 임명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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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달 말까지 공수처검사 임명 마무리하겠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9 10:56:40
"'김학의 사건' 처리 방향 이번주 내 늦지 않게 밝힐 것"
'김학의 불법 출금' 공수처 직접 수사엔 "가능성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안에 검사 임명을 마무리한 뒤 수사팀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당겨서 검사 임용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3월 말까지 임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12일 열기로 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선 "이번 주 늦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으며,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규원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 당시 내부 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다만 "어느 시점을 '인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다"면서 "공수처 설립 준비단 때부터 논의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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