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에이치엘비 주주연대, '직무상 비밀누설' 금감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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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주주연대, '직무상 비밀누설' 금감원 고발한다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4 13:52:26
허위공시 조사 보도에 주가 급락…뿔난 '개미'들의 반격
"공시 존재 안 해…조사 내용 흘러나온 건 비밀누설 해당"
에이치엘비 주주연대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허위공시 혐의로 에이치엘비를 조사 중이란 보도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했는데, 조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간 것이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주주연대 측 주장이다.
▲ 금융감독원 전경.[뉴시스]

4일 에이치엘비 주주연대(약 150명)와 한투연 K스트리트베츠는 "오는 10일 이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스트리트베츠는 '동학개미'들이 미국 게임스톱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매도 등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미 법무법인과 계약을 완료했다"며 "고발 시점을 10일 이후로 잡은 건 그날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열릴 증선위에는 에이치엘비 허위공시 관련 안건이 올라가 있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가 비밀누설로 지목한 사건은 지난달 16일 나온, 금융당국이 허위공시 혐의로 에이치엘비를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19년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월등한 약효를 증명했다며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 뒤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등했다.

다만 같은 해 6월 유의미한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 확보에는 실패했었던 탓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사전미팅에서 이를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전한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해당 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보도가 나온 직후 에이치엘비 주가는 장중 하한가에 가까울 만큼 뚝 떨어졌다. 지난달 16일 종가는 6만6500원으로 전일(9만1400원) 대비 27.2% 급락했다.

그 뒤 지난달 내내 6만 원대에서 맴돌다가 3월 들어 7만 원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허위공시 보도전 9만 원을 넘나들던 주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에이치엘비의 4일 종가는 7만5000원이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 관계자는 "당시 공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에이치엘비는 그런 내용의 공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뿌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공시가 아님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공시에 준해 평가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건 2020년 9월이라 에이치엘비의 당시 보도자료와는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조사 자체는 공정하더라도 조사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 자체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정보가 그곳에서 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에이치엘비 주주연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올 당시 해당 건은 아직 증선위에 올라가기 전이었다"며 "에이치엘비는 금감원에만 자료를 줬으므로 금감원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스트리트베츠 관계자는 "FDA 심사관 출신인 이장익 서울대 교수도 신약의 임상 성패를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며 "증선위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설령 증선위에서 허위공시로 결론을 내더라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고발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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