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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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03 16:31:33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 취득 확인···위법여부 확인 중"
신규 택지지구서 실거주 외 거래 금지 등 재발방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국토부는 3일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수 필지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개 더 많다. 참여연대 등이 전날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추가로 4개 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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