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문경22.1℃
  • 맑음정선군24.7℃
  • 맑음산청22.5℃
  • 맑음부여23.9℃
  • 맑음울진14.7℃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고창22.2℃
  • 맑음구미21.1℃
  • 맑음영광군21.1℃
  • 맑음서청주23.3℃
  • 맑음북강릉16.1℃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함양군23.0℃
  • 맑음장흥22.0℃
  • 맑음원주24.1℃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홍천23.9℃
  • 맑음충주23.7℃
  • 흐림부산19.7℃
  • 맑음수원23.9℃
  • 맑음동두천24.6℃
  • 맑음인제24.1℃
  • 맑음통영20.5℃
  • 맑음파주23.7℃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보은21.9℃
  • 맑음영주22.4℃
  • 맑음백령도15.8℃
  • 맑음임실23.8℃
  • 맑음순창군23.5℃
  • 맑음춘천24.5℃
  • 맑음양산시22.2℃
  • 맑음철원24.1℃
  • 맑음고창군22.9℃
  • 맑음거창21.5℃
  • 맑음태백18.7℃
  • 맑음보성군21.4℃
  • 맑음남해20.0℃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합천22.0℃
  • 맑음고산18.6℃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제천22.6℃
  • 맑음영월25.3℃
  • 맑음여수19.0℃
  • 맑음정읍22.7℃
  • 맑음고흥22.4℃
  • 맑음인천22.2℃
  • 맑음서울25.3℃
  • 맑음남원23.3℃
  • 맑음봉화21.7℃
  • 맑음광주24.2℃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북춘천23.4℃
  • 맑음광양시22.5℃
  • 맑음포항16.3℃
  • 맑음부안21.5℃
  • 맑음의성23.3℃
  • 맑음천안23.1℃
  • 맑음완도23.0℃
  • 맑음강화22.0℃
  • 맑음거제18.5℃
  • 맑음목포20.6℃
  • 맑음양평24.3℃
  • 맑음속초16.0℃
  • 맑음청송군20.7℃
  • 맑음밀양22.4℃
  • 맑음경주시18.5℃
  • 맑음흑산도20.0℃
  • 맑음군산21.5℃
  • 맑음보령20.2℃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진도군20.5℃
  • 맑음대구20.4℃
  • 맑음대관령15.7℃
  • 맑음북창원22.5℃
  • 맑음상주21.6℃
  • 맑음장수22.0℃
  • 맑음안동22.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울산17.6℃
  • 맑음해남21.9℃
  • 맑음의령군21.5℃
  • 맑음제주17.9℃
  • 맑음동해15.5℃
  • 맑음세종23.1℃
  • 맑음이천24.3℃
  • 맑음김해시24.6℃
  • 맑음영덕16.7℃
  • 맑음진주21.1℃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순천22.0℃

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03 16:31:33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 취득 확인···위법여부 확인 중"
신규 택지지구서 실거주 외 거래 금지 등 재발방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국토부는 3일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수 필지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개 더 많다. 참여연대 등이 전날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추가로 4개 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