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중기 코로나19 대출만기 9월말까지 연장

  • 맑음영월10.5℃
  • 맑음강진군10.0℃
  • 맑음청주16.2℃
  • 맑음북창원13.7℃
  • 맑음흑산도11.2℃
  • 맑음철원9.3℃
  • 맑음정읍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영광군9.7℃
  • 맑음해남8.0℃
  • 맑음장흥8.3℃
  • 맑음파주8.5℃
  • 맑음영덕6.4℃
  • 맑음진도군8.1℃
  • 맑음보성군8.8℃
  • 맑음고흥7.7℃
  • 맑음서산8.6℃
  • 맑음천안9.5℃
  • 맑음부안10.5℃
  • 맑음제천7.7℃
  • 맑음합천8.8℃
  • 맑음의령군7.6℃
  • 맑음창원12.7℃
  • 맑음봉화5.0℃
  • 맑음이천13.7℃
  • 맑음동해10.3℃
  • 맑음영주7.7℃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천7.2℃
  • 맑음안동10.3℃
  • 맑음대전13.2℃
  • 맑음목포11.8℃
  • 맑음밀양11.8℃
  • 맑음서울15.3℃
  • 맑음북춘천9.5℃
  • 맑음남해11.9℃
  • 맑음춘천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통영12.9℃
  • 맑음울진10.3℃
  • 맑음제주13.9℃
  • 맑음거창6.4℃
  • 맑음상주9.8℃
  • 맑음완도10.8℃
  • 맑음울릉도10.0℃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부산13.4℃
  • 맑음정선군7.9℃
  • 맑음금산8.5℃
  • 맑음경주시8.0℃
  • 맑음양평12.3℃
  • 맑음세종12.2℃
  • 맑음순창군10.5℃
  • 맑음강화9.5℃
  • 맑음원주12.1℃
  • 맑음성산12.2℃
  • 맑음대관령3.1℃
  • 맑음북강릉8.2℃
  • 맑음인제9.0℃
  • 맑음인천12.7℃
  • 맑음보은8.6℃
  • 맑음구미9.7℃
  • 맑음고산13.7℃
  • 맑음속초11.3℃
  • 맑음서귀포15.6℃
  • 맑음군산11.0℃
  • 맑음충주10.2℃
  • 맑음포항11.1℃
  • 맑음순천6.8℃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11.0℃
  • 맑음거제10.0℃
  • 맑음문경10.8℃
  • 맑음양산시14.0℃
  • 맑음임실8.5℃
  • 맑음광주13.9℃
  • 맑음홍천10.7℃
  • 맑음수원11.3℃
  • 맑음함양군6.8℃
  • 맑음태백7.0℃
  • 맑음울산10.5℃
  • 맑음북부산13.1℃
  • 맑음의성7.6℃
  • 맑음남원10.0℃
  • 맑음산청8.5℃
  • 맑음고창군9.3℃
  • 맑음대구11.7℃
  • 맑음홍성10.3℃
  • 맑음동두천11.8℃
  • 맑음진주7.7℃
  • 맑음강릉9.7℃
  • 맑음여수12.9℃
  • 맑음전주12.5℃
  • 맑음고창9.3℃
  • 맑음장수6.1℃
  • 맑음광양시12.5℃
  • 맑음추풍령9.1℃

소상공인·중기 코로나19 대출만기 9월말까지 연장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3-02 11:14:56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올해 9월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전 금융권과 협의해 혜택 연장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이번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이자납부 유예 혜택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코로나19 대출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말까지 자유롭게 혜택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말까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21조 원(37만1000건), 원금 유예는 9조 원(5만7000건), 이자 유예는 1637억 원(1만3000건)에 달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권 국장은 "이자납부 유예 비중은 전체 지원액의 3%에 그치는 등 규모가 크지 않다"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 금액도 감소세"라고 부실화 위험이 낮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예 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만들었다.

먼저 혜택 연장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별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각 차주의 재정 상황에 맞춰 기존 월 상환금액의 1.2~2배씩 상환 장기·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 권 국장은 "사정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는 기존 월 상환금액과 비슷하게 상환하거나 아예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