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중기 코로나19 대출만기 9월말까지 연장

  • 맑음광주25.4℃
  • 맑음청송군21.0℃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울릉도14.2℃
  • 맑음제주17.7℃
  • 맑음동두천25.6℃
  • 맑음천안24.5℃
  • 맑음대구20.6℃
  • 맑음순창군24.0℃
  • 맑음태백18.5℃
  • 맑음순천22.2℃
  • 맑음북춘천24.9℃
  • 맑음강릉18.5℃
  • 맑음파주25.1℃
  • 맑음서귀포21.9℃
  • 맑음보성군21.4℃
  • 맑음성산17.4℃
  • 맑음백령도15.5℃
  • 맑음울산16.9℃
  • 맑음구미23.2℃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고창군23.2℃
  • 맑음고산17.7℃
  • 맑음홍천25.4℃
  • 맑음고창21.5℃
  • 맑음합천23.2℃
  • 맑음제천23.9℃
  • 맑음산청22.7℃
  • 맑음영천19.7℃
  • 맑음목포20.8℃
  • 맑음해남21.0℃
  • 맑음거제18.6℃
  • 맑음장흥21.2℃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이천24.9℃
  • 맑음여수19.6℃
  • 맑음원주24.8℃
  • 맑음충주24.9℃
  • 맑음상주23.3℃
  • 맑음의령군22.4℃
  • 맑음남해20.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부산19.2℃
  • 맑음안동22.8℃
  • 맑음통영21.3℃
  • 맑음서청주22.6℃
  • 맑음양평24.7℃
  • 맑음남원22.9℃
  • 맑음부안21.3℃
  • 맑음수원24.6℃
  • 맑음동해15.6℃
  • 맑음인천22.8℃
  • 맑음인제24.8℃
  • 맑음영월25.7℃
  • 맑음밀양23.5℃
  • 맑음봉화22.5℃
  • 맑음세종24.1℃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진도군20.1℃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김해시24.6℃
  • 맑음보령21.3℃
  • 맑음보은22.7℃
  • 맑음대관령15.9℃
  • 맑음철원25.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장수22.7℃
  • 맑음의성24.4℃
  • 맑음춘천25.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양산시22.2℃
  • 맑음영주22.6℃
  • 맑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속초16.0℃
  • 맑음강진군21.8℃
  • 맑음포항16.1℃
  • 맑음울진14.8℃
  • 맑음임실23.9℃
  • 맑음문경22.3℃
  • 맑음강화22.1℃
  • 맑음서울26.3℃
  • 맑음경주시18.4℃
  • 맑음영광군19.5℃
  • 맑음북부산22.0℃
  • 맑음고흥22.3℃
  • 맑음진주22.9℃
  • 맑음완도22.5℃
  • 맑음거창22.4℃

소상공인·중기 코로나19 대출만기 9월말까지 연장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3-02 11:14:56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올해 9월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전 금융권과 협의해 혜택 연장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이번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이자납부 유예 혜택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코로나19 대출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말까지 자유롭게 혜택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말까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21조 원(37만1000건), 원금 유예는 9조 원(5만7000건), 이자 유예는 1637억 원(1만3000건)에 달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권 국장은 "이자납부 유예 비중은 전체 지원액의 3%에 그치는 등 규모가 크지 않다"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 금액도 감소세"라고 부실화 위험이 낮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예 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만들었다.

먼저 혜택 연장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별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각 차주의 재정 상황에 맞춰 기존 월 상환금액의 1.2~2배씩 상환 장기·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 권 국장은 "사정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는 기존 월 상환금액과 비슷하게 상환하거나 아예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