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3·1절 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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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7 00:09:44
집회금지 처분 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일부집회 조건부 허가…"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법원이 방역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집회를 조건부 허용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 경찰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 집회를 막기위한 차벽을 설치했다.[문재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명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황씨 측은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며 집회를 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30명 미만이 참가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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