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부정접종땐 최대 200만원 벌금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진도군30.9℃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강화28.6℃
  • 흐림임실25.4℃
  • 흐림산청25.4℃
  • 흐림구미26.8℃
  • 구름많음원주31.7℃
  • 흐림장수25.3℃
  • 구름많음군산31.9℃
  • 구름많음북강릉30.2℃
  • 흐림홍천28.7℃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대관령27.4℃
  • 구름많음북춘천29.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청주30.3℃
  • 구름많음철원28.8℃
  • 구름많음남해29.6℃
  • 흐림순창군26.9℃
  • 흐림보령30.5℃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천안30.7℃
  • 구름많음밀양29.1℃
  • 흐림전주28.3℃
  • 맑음고산30.4℃
  • 구름많음서산28.9℃
  • 흐림금산30.6℃
  • 맑음김해시
  • 흐림남원26.7℃
  • 흐림진주27.7℃
  • 흐림영천29.6℃
  • 흐림홍성31.2℃
  • 맑음제주32.7℃
  • 구름많음상주31.1℃
  • 흐림양평29.1℃
  • 흐림의성29.3℃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문경30.7℃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영월31.9℃
  • 흐림안동31.5℃
  • 구름많음광양시30.2℃
  • 소나기대구27.8℃
  • 흐림수원29.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청송군29.9℃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영주29.4℃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봉화30.7℃
  • 흐림인천29.0℃
  • 맑음북부산31.7℃
  • 흐림거창27.6℃
  • 흐림속초30.9℃
  • 흐림경주시31.8℃
  • 맑음거제31.1℃
  • 맑음북창원33.9℃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장흥29.7℃
  • 흐림순천28.5℃
  • 흐림인제28.0℃
  • 흐림청주32.0℃
  • 흐림영광군25.8℃
  • 흐림고창군25.2℃
  • 흐림부여30.8℃
  • 흐림서울29.5℃
  • 구름많음울릉도30.0℃
  • 흐림이천30.2℃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완도27.9℃
  • 흐림세종30.8℃
  • 비흑산도25.3℃
  • 맑음창원32.8℃
  • 구름많음포항32.6℃
  • 맑음성산30.3℃
  • 흐림해남31.3℃
  • 구름많음대전32.4℃
  • 맑음부산30.9℃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강진군31.1℃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백령도26.8℃
  • 구름많음춘천30.2℃
  • 구름많음동해29.9℃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태백30.4℃
  • 구름많음고흥32.2℃

백신 부정접종땐 최대 200만원 벌금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6 21:19:42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역수칙 어기면 손해배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던 2020년 12월 11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명동골목. [문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폐쇄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쇄 명령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