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부정접종땐 최대 200만원 벌금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의성22.7℃
  • 맑음인제21.1℃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서산23.2℃
  • 흐림장수20.7℃
  • 흐림경주시22.1℃
  • 흐림고흥22.5℃
  • 흐림강진군22.5℃
  • 맑음양평23.6℃
  • 흐림동해21.9℃
  • 맑음수원21.8℃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영덕21.7℃
  • 맑음동두천21.5℃
  • 흐림순천21.1℃
  • 흐림보은22.2℃
  • 흐림밀양23.4℃
  • 흐림상주23.8℃
  • 흐림장흥22.5℃
  • 흐림광주23.6℃
  • 흐림서귀포22.6℃
  • 흐림완도21.8℃
  • 흐림해남22.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정읍23.4℃
  • 흐림남해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봉화19.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진23.1℃
  • 흐림금산22.8℃
  • 비목포22.6℃
  • 흐림함양군21.9℃
  • 비제주22.4℃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추풍령21.1℃
  • 흐림청송군21.2℃
  • 흐림대구24.2℃
  • 흐림통영21.9℃
  • 흐림보성군22.8℃
  • 흐림영천22.7℃
  • 맑음속초22.6℃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진주22.0℃
  • 흐림구미23.0℃
  • 비여수22.6℃
  • 흐림보령22.6℃
  • 흐림의령군23.0℃
  • 흐림고창23.3℃
  • 흐림세종22.4℃
  • 흐림거창21.8℃
  • 흐림광양시22.1℃
  • 맑음홍천22.9℃
  • 흐림양산시23.5℃
  • 비흑산도19.6℃
  • 흐림영주21.3℃
  • 흐림거제22.3℃
  • 맑음대관령18.1℃
  • 박무백령도20.4℃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파주21.0℃
  • 흐림김해시22.4℃
  • 맑음철원22.4℃
  • 흐림문경22.9℃
  • 맑음춘천22.1℃
  • 흐림창원22.6℃
  • 맑음강화22.4℃
  • 맑음강릉24.0℃
  • 박무홍성23.2℃
  • 박무인천23.1℃
  • 흐림울릉도21.6℃
  • 흐림천안22.1℃
  • 흐림산청22.3℃
  • 흐림남원22.4℃
  • 흐림울산22.4℃
  • 비부산22.6℃
  • 흐림진도군21.8℃
  • 흐림합천23.0℃
  • 흐림임실22.0℃
  • 흐림태백18.9℃
  • 흐림북부산23.1℃
  • 흐림포항24.8℃
  • 흐림제천21.4℃
  • 맑음북춘천22.2℃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원주24.8℃
  • 흐림안동25.1℃
  • 흐림성산21.6℃
  • 흐림충주24.5℃
  • 흐림순창군22.5℃
  • 흐림고산21.5℃
  • 흐림대전23.7℃

백신 부정접종땐 최대 200만원 벌금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2-26 21:19:42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역수칙 어기면 손해배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던 2020년 12월 11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명동골목. [문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폐쇄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쇄 명령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