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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2-26 15:13:52
수도권 헬스장 등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국내발생 환자 수 줄었지만 수도권 위험성 높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가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된다.

▲ 지난 15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카페에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시행한다.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고,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영화관과 공연장은 서로 다른 일행 사이에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의 경우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30%만 가능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행사·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참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되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어진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손 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수가 100명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후반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주 개학을 앞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개학은 기존의 학사일정대로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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