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확정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포항31.1℃
  • 구름많음보성군31.0℃
  • 구름많음홍성29.4℃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북강릉28.9℃
  • 흐림서청주29.8℃
  • 구름많음북춘천29.5℃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인제27.8℃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동해28.2℃
  • 맑음제주33.0℃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고흥32.1℃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해남32.2℃
  • 흐림문경30.4℃
  • 흐림제천29.3℃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구미27.6℃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홍천29.2℃
  • 흐림산청25.6℃
  • 흐림장수27.1℃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양평29.5℃
  • 흐림광주27.6℃
  • 맑음양산시32.6℃
  • 구름많음창원30.9℃
  • 맑음여수30.3℃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북창원31.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백령도26.6℃
  • 맑음부산30.6℃
  • 흐림정읍27.4℃
  • 흐림순천25.2℃
  • 맑음거제29.8℃
  • 흐림의령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남해30.3℃
  • 흐림거창27.8℃
  • 흐림영월30.4℃
  • 흐림세종30.3℃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인천29.0℃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울산29.4℃
  • 흐림부안28.9℃
  • 흐림청주31.9℃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보은29.9℃
  • 흐림영주29.0℃
  • 흐림고창군27.9℃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정선군30.7℃
  • 흐림충주31.4℃
  • 구름많음울릉도29.2℃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영천26.2℃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진도군30.0℃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울진28.6℃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전주28.8℃
  • 흐림군산24.6℃
  • 맑음서귀포31.8℃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원주30.4℃
  • 흐림진주28.2℃
  • 구름많음완도29.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서산29.7℃
  • 맑음북부산31.4℃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5 11:38:07
비종교인,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1·2심 "훈련거부 따른 불이익 수긍" 무죄
대법 "도덕신념도 진정한 양심이면 가능"
종교적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이후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