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욱 "공수처는 준사법기관…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해야"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서울29.5℃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동해27.6℃
  • 흐림태백26.4℃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해남30.4℃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보성군28.0℃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백령도27.0℃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제천28.9℃
  • 흐림영월30.2℃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수원29.4℃
  • 흐림홍천28.8℃
  • 맑음서귀포31.1℃
  • 흐림서산29.1℃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인제27.6℃
  • 흐림거창28.2℃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문경29.3℃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울진28.7℃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남원26.4℃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청송군29.4℃
  • 흐림대관령25.5℃
  • 흐림광주27.5℃
  • 맑음성산29.7℃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울릉도29.1℃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홍성29.1℃
  • 구름많음북부산30.8℃
  • 흐림고창29.2℃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세종29.9℃
  • 소나기울산28.4℃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인천28.6℃
  • 구름많음완도30.1℃
  • 구름많음속초28.4℃
  • 흐림추풍령26.1℃
  • 흐림장흥27.0℃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북춘천29.6℃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상주29.3℃
  • 흐림순천25.7℃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부산30.3℃
  • 흐림동두천29.0℃
  • 흐림구미28.4℃
  • 구름많음창원30.4℃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포항30.1℃
  • 흐림이천29.6℃
  • 흐림대전30.8℃
  • 맑음통영29.5℃
  • 흐림의성29.0℃
  • 구름많음제주31.3℃
  • 구름많음부여30.0℃
  • 흐림함양군27.1℃
  • 흐림파주29.9℃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진주28.0℃
  • 흐림대구28.2℃
  • 흐림영덕28.6℃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정선군30.2℃
  • 구름많음여수29.1℃
  • 맑음목포30.6℃
  • 흐림영주28.2℃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거제29.5℃

김진욱 "공수처는 준사법기관…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5 11:20:29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기조발언
"공수처는 법에 의한 통치 아닌 법의 지배 실현 수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임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 참석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헌재가 공수처의 정체성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흔히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하지만,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고,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결국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에 예속되지만, 법의 지배는 독립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