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웅·메디톡스 '보톡스戰' 일단락…'3사 합의'로 모두가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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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보톡스戰' 일단락…'3사 합의'로 모두가 승자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2-20 14:22:14
대웅 "'나보타' 판매 재개 기반 마련됐다"…실적 호재 전망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 3사 합의로 소송 해결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5년 간 진행되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현 에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미국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 달러(약 380억 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나보타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 비용을 꼽았다. 이번 ITC 위원회 결정으로 더는 진행될 소송이 없는 만큼 비경상적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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