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은혜 "자사고 판결,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판단 아냐"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부여27.1℃
  • 흐림천안26.3℃
  • 맑음남해26.8℃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보은26.0℃
  • 구름많음창원27.8℃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강릉27.6℃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거창25.3℃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서귀포28.0℃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거제26.7℃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고창26.2℃
  • 흐림북강릉24.9℃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의령군25.7℃
  • 맑음김해시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청송군26.4℃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임실24.3℃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봉화25.2℃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부산27.8℃
  • 흐림강진군25.0℃
  • 구름많음대전27.9℃
  • 맑음부산27.8℃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고창군25.9℃
  • 흐림인제23.6℃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성산27.5℃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여수27.5℃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홍성27.6℃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포항28.6℃
  • 맑음해남26.9℃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장수23.9℃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청주29.6℃
  • 구름많음양산시28.2℃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문경24.8℃

유은혜 "자사고 판결,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판단 아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9 17:16:40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 판결한 것…서울시교육청 항소"
"일반고 일괄전환,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교육과정 그대로"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등 8개 고등학교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나머지 6개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에 이어 배재고, 세화고도 자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교육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한 학교 가운데 전북 상산고등학교만 지정취소에 부동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산고와 서울 자사고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상산고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부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가 상산고와 다른 점이 있었고 부동의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두고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름이나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