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철 담합' 공익제보자 포상금 2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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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담합' 공익제보자 포상금 20억 받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19 14:59:22
공정위, 현대제철 등 7개사 담합 적발…과징금 3000억 원 현대제철 등 7개 철강회사의 고철 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제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담합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20억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2%다. 다만 이 돈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이들 7개 철강회사는 2010~2018년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변동 시기를 담합하다 적발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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