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 맑음문경30.4℃
  • 맑음인천25.1℃
  • 맑음진주30.5℃
  • 맑음거제30.7℃
  • 맑음영덕29.4℃
  • 맑음완도30.0℃
  • 맑음인제27.7℃
  • 맑음동해25.2℃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광양시30.9℃
  • 맑음제주24.2℃
  • 맑음경주시32.1℃
  • 맑음서청주28.1℃
  • 맑음군산26.5℃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흑산도24.8℃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영천31.4℃
  • 맑음광주29.7℃
  • 맑음고창군27.2℃
  • 맑음정선군29.0℃
  • 맑음부여27.9℃
  • 맑음고산21.9℃
  • 맑음보은28.9℃
  • 맑음울진24.9℃
  • 맑음충주28.4℃
  • 맑음보성군28.2℃
  • 맑음거창31.2℃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고창27.9℃
  • 맑음영주29.8℃
  •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합천31.3℃
  • 맑음세종27.1℃
  • 맑음함양군31.6℃
  • 맑음남해29.0℃
  • 맑음구미31.7℃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장흥30.2℃
  • 맑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양산시33.8℃
  • 맑음전주29.3℃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통영24.3℃
  • 맑음장수28.0℃
  • 맑음안동30.0℃
  • 맑음청송군30.8℃
  • 맑음성산23.7℃
  • 맑음울산29.9℃
  • 맑음의성31.5℃
  • 맑음상주31.3℃
  • 맑음울릉도25.1℃
  • 맑음창원30.9℃
  • 맑음산청31.5℃
  • 맑음영광군27.2℃
  • 맑음고흥30.2℃
  • 맑음부산24.5℃
  • 맑음북부산30.5℃
  • 맑음동두천27.1℃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순천29.2℃
  • 맑음밀양32.9℃
  • 맑음강진군29.3℃
  • 맑음태백29.6℃
  • 맑음정읍27.9℃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목포25.6℃
  • 맑음강화24.8℃
  • 맑음임실28.6℃
  • 맑음파주26.7℃
  • 맑음금산28.6℃
  • 맑음추풍령28.0℃
  • 맑음춘천28.8℃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포항25.8℃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봉화29.8℃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대전28.3℃
  • 맑음천안27.8℃
  • 맑음순창군29.1℃
  • 맑음홍성26.9℃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여수27.0℃
  • 맑음의령군31.5℃
  • 맑음김해시31.9℃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3:46:32
식약처 공무원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재판부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 아냐"
"평가위원들 기망했다거나 평가에 영향 끼쳤다 볼 수 없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자료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의 행위로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진행 기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2년 동안 17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이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씨는 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기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속인 뒤,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등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련 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