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 구름많음서산23.1℃
  • 박무청주24.1℃
  • 흐림의령군21.6℃
  • 흐림원주23.3℃
  • 흐림밀양22.2℃
  • 흐림강진군20.8℃
  • 박무홍성23.1℃
  • 흐림북창원22.4℃
  • 흐림성산22.7℃
  • 흐림순천20.7℃
  • 흐림통영20.5℃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서청주22.2℃
  • 안개흑산도19.8℃
  • 흐림부안23.1℃
  • 흐림서귀포23.6℃
  • 흐림목포21.5℃
  • 구름많음세종22.1℃
  • 비울산21.1℃
  • 비제주23.6℃
  • 흐림장수19.8℃
  • 흐림구미22.6℃
  • 흐림남해21.1℃
  • 흐림추풍령21.0℃
  • 흐림경주시21.5℃
  • 흐림북부산21.5℃
  • 흐림전주22.8℃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거창21.7℃
  • 흐림영천22.7℃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보은22.0℃
  • 흐림인제21.4℃
  • 맑음충주22.4℃
  • 흐림산청21.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철원21.2℃
  • 맑음파주22.1℃
  • 흐림양산시22.1℃
  • 흐림해남20.8℃
  • 맑음동해22.0℃
  • 흐림장흥20.8℃
  • 흐림포항23.6℃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영덕22.7℃
  • 흐림이천22.5℃
  • 흐림군산22.4℃
  • 흐림강화22.0℃
  • 흐림합천22.0℃
  • 흐림정읍22.5℃
  • 맑음제천20.0℃
  • 맑음속초23.5℃
  • 흐림고산22.8℃
  • 흐림의성21.5℃
  • 흐림광주22.0℃
  • 흐림고창22.4℃
  • 흐림양평22.1℃
  • 흐림완도20.7℃
  • 맑음정선군19.7℃
  • 비부산21.0℃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청송군19.8℃
  • 맑음태백18.3℃
  • 비여수21.0℃
  • 흐림임실21.2℃
  • 흐림진도군20.6℃
  • 흐림대구23.3℃
  • 박무안동22.0℃
  • 흐림거제20.8℃
  • 구름많음울진21.8℃
  • 흐림고흥21.0℃
  • 흐림춘천21.6℃
  • 박무백령도22.2℃
  • 맑음홍천21.9℃
  • 박무서울23.2℃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함양군21.6℃
  • 흐림김해시21.2℃
  • 맑음북춘천22.3℃
  • 흐림남원21.3℃
  • 맑음강릉25.1℃
  • 흐림진주21.2℃
  • 흐림순창군21.4℃
  • 맑음대관령18.6℃
  • 흐림부여22.4℃
  • 흐림인천23.1℃
  • 비창원21.9℃
  • 박무울릉도21.6℃
  • 맑음영월20.5℃
  • 흐림보성군21.3℃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3:46:32
식약처 공무원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재판부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 아냐"
"평가위원들 기망했다거나 평가에 영향 끼쳤다 볼 수 없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자료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의 행위로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진행 기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2년 동안 17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이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씨는 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기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속인 뒤,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등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련 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